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보증금반환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적지 않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중요한 재산인 만큼 계약 종료 이후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채의준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종료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한 뒤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보증금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우선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실제 대응 방법은 계약 내용, 반환 지연 사유,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

채의준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분쟁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land.com) 또는 전화 상담(02-568-4407)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